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제도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4가지의 신청방법과 자동신청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안내문이나 문제메시지를 받게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입니다.


신청 시간 : 06:00 – 24:00


1.전화 신청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나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에 접속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3.인터넷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리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장려금을 지급받게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씩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근로장려금 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기간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신청시기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정기신청 신청시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기한 후 신청은 페널티가 있으니 정기신청기간을 지나지 않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동신청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이되면 바로 신청하시고 8월에 받으실 수 있돌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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