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2024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이 3월 4일(월요일)부터 22일(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작년에 교육급여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자동신청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차이점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금액(원/월)972,406원1,630,043원2,097,351원2,560,540원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급 및 수업료
  • 초(연 415,000원) / 중(연 589,000원) / 고(연 654,000원)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교육급여 교육비 비교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주관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성격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지원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시도교육청별로 상이)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숭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유지가 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소득재산조사 ▶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급여정보전송 ▶ 이용권신청 접수 ▶ 이용권 배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기간인 3월 22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3월 안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안내

교육급여바우처는 신청인의 신용/체크가드에 충전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을 기본으로 하며 선불카드 이용하시는 분은 카드 수령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며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지원금을 통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학원, 서점 등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학업과 교육에 관련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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