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이 3월 4일(월요일)부터 22일(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작년에 교육급여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자동신청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차이점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금액(원/월)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급 및 수업료
- 초(연 415,000원) / 중(연 589,000원) / 고(연 654,000원)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
신청 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교육급여 교육비 비교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주관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사업 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시도교육청별로 상이) |
|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숭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유지가 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소득재산조사 ▶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급여정보전송 ▶ 이용권신청 접수 ▶ 이용권 배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기간인 3월 22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3월 안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안내
교육급여바우처는 신청인의 신용/체크가드에 충전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을 기본으로 하며 선불카드 이용하시는 분은 카드 수령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며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지원금을 통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학원, 서점 등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학업과 교육에 관련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