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환자와 의사

202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이 되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질환 대상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부터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입원 & 외래진료의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형이나 미용, 도수치료 같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변원과 한방병원, 치과의 경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치과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원합니다.


요양병원 :

의료최고도 환자로 증빙서류(ex세부내역서)를 통해 개별심사를 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 기상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하여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진료부분만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과 :

치과의 보철 & 골이식수술을 포함하여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 수술을 제외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신병원 :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 ▶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액표]

인원수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액
1인2,236,000원
2인3,693,000원
3인4,736,000원
4인5,791,000원
5인 이상6,744,000원

가구원의 총소득은 건강보혐료로 결정됩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지원비율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지원 비율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지원 비율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지원 비율 50%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범위

연간 진료 일수가 투약 일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이 안됩니다.


소득수준이 100% 초과, 200% 이하인 대상자도 개별 심사를 통해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한도 ▶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도별 횟수는 상관이 없고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이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기간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양식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면제동의서

의료기관 서류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개인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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